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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13월의 월급' 더 많이 받는 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14-01-16 10:02 조회: 10,866
고소득 배우자에 '몰아주기' 유리… 정산 계획 '지금' 세워야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도록 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기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부부 중 저소득자의 총 급여가 8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550만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제한 뒤 과세표준이 0원이 돼 공제혜택이 없어진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필요성이 없고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며,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특별공제 신청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이 일괄 공제되는 것이다. 총급여액에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소득세율은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등이다.

다만 올해 1월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는 1억5000만원 초과 38%, 88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35%로 변경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확대했다. 또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급여가 많을수록 조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테크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

◆부부 중 고소득자에게 공제 몰아주는게 유리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체계에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줘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액을 가급적 줄이는 게 유리하다.

가족 구성원이 남편(총급여 5200원), 아내(총급여 3200만원), 자녀 2명(13세, 5세)이며 따로 사는 부모(72세, 67세,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금융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가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150만원, 70세가 넘는 아버지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100만원, 자녀 2명인 경우의 다자녀추가공제가 100만원(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이다. 특별공제되는 보험료가 부부 각각 100만원씩이고 두 자녀의 교육비가 480만원이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이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의료비가 없고 부모가 150만원이다. 부모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남편 급여액의 3%인 156만원을 넘지 못해 공제가 안된다. 부모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아내 급여액의 3%인 9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4만원이 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15%다. 이 가정에서 신용카드의 연간 사용액은 부부 각각 1000만원씩, 부모 600만원이다. 부모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남편과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는 1600만원이다. 따라서 남편 급여액의 25%인 13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공제된다.

이때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0만원으로, 급여액의 25%인 800만원을 200만원 초과한다. 따라서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이 공제된다. 부모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면 아내와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가 1600만원으로, 120만원(아내 급여액의 25%에 대한 초과금액 800만원의 15%)이 공제된다. 이때 남편의 사용액 1000만원은 급여액의 25%인 1300만원을 넘지 못해 공제금액이 없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은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은 30%이고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최종 결정세액이다. 이 가정에서는 고소득자인 남편에게 공제액을 집중하면 저소득자인 아내에게 집중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의 부부합계가 118만원 줄어들어 환급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소득 비슷하면 인적공제 배분해 절세효과 노려라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고 소득공제를 어느 쪽으로 몰든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효과도 동일해 환급금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의 가정과 비슷한 가족 구성에 부부 모두 급여가 4200만원이고 부모의 의료비가 많이 지출돼 654만원이 공제되는 사례를 보자. 자녀와 부모를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배하면 한쪽에 공제를 집중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이 82만원 줄어든다.

◆연초에 계획 세워 지출방식 정하라

연초부터 연간 계획을 세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지출방식을 정하면 좋다.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항목에서 공제받기 힘들 우려가 있다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지출해 공제되는 기준금액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모든 가족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한쪽의 급여 예상액이 면세점(免稅點) 이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이 없을 정도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고 가정의 지출액이 꽤 많아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임을 감안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이 공제한도이므로 부부 한쪽의 보험료 공제가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절히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남편이 종신보험을 들었다면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자동차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식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는 게 좋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의 10%, 비종교단체는 30%다. 기부금이 많을 경우엔 한도액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의 명의로 기부해 공제액을 늘림으로써 높은 공제효과를 얻어내도록 한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면 된다.




이건희 재테크칼럼니스트|입력 : 2014.01.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