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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바뀌는 연말정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14-01-22 16:26 조회: 9,849
헷갈리지 말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 공제액 변경

근로자들이 2013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몸소 느끼게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액의 변동이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이던 것이 2013년에는 15%로 줄어들게 된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게 20%이던 공제율이 30%로 확대 적용된다. 그간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 영수증만 챙기는 것이 익숙한 근로자들이 많다.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영수증을 꼭 챙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점점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니 평소 소비패턴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꼭 필요해진, 대중교통비 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신용카드로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기 100만 원씩 한도가 초과된다. 전통 시장 사용분에 대한 한도 초과는 기존에 생긴 것이 2013년에도 유지되는 것이지만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한도 초과는 2013년 신설된 항목이니 잊지 말고 꼭 챙기자. 시내ㆍ외버스, 기차, 전철 등에 사용한 명세가 해당한다.

버린 영수증도 다시 한 번,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항목을 따져보고 영수증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 기존 기본 교육비(수업료 등) 외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 한정되었던 급식비와 방과 후 활동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교재비는 전체 제외였으나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특별활동 교재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산 것이 아닌 학교 등에서 산 경우에만 한한다.
월세 거주자라면 잊지 말자! 월세 납부 영수증

월세 납입액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월세 거주자라면 꼭 잊지 말고 월세 납입영수증을 챙기도록 한다. 월세 납부 영수증은 은행 입금 증명서로도 대체될 수 있다. 단, 적용 조건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가구주에 한한다. 주거 형태는 국민주택규모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등의 주택이어야 한다. 오피스텔 거주자는 애석하게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추가된 인적 공제,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

기존에 없던 기본공제대상으로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한 부모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이 혼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이다. 이 항목의 신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면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항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20세 이하의 비계 비속 또는 입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연간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겹치는 경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므로 겹칠 경우 한 부모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산직 종사자라면 꼭 확인! 확대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들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신의 월정급여 및 총급여를 확인해 보고 확대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월정급여 100만 원 이하, 총급여 2,0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들만 대상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월정급여 150만 원 이하, 총급여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대상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다.
고소득자가 챙겨봐야 할, 소득세 종합한도

2013년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고소득자(과표구간 8,800만 원 이상)는 이 8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모두 합쳐 2,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단, 인적공제와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이 없다.

※ 한도 적용 대상 :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지정기부금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말정산 D-7, 연말정산 목록 작성 완료

자신에게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을 확인해서 따로 목록을 작성해 둔다. 사업장마다 연말정산 공지가 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적어도 마감 7일 전에는 목록 작성을 완료한다. 작성한 목록으로 필요한 영수증을 찾아서 확인한다.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요청해두면 빠뜨리는 일이 없겠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들

연말정산 일정에 밀려서 막바지에 급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의존하게 된다.

요즘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영수증 확인까지 가능하지만,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도 꽤 많은 편이다.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지는 안경, 렌즈 등의 영수증과 한약 영수증 등은 따로 챙겨두어야 할 항목들이다.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와 월세 납부 영수증 등도 잊지 말자.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이동전화 번호 확인

혹시 스마트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주의하자. 바뀐 번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고, 영수증은 이전 번호와 새 번호 모두 챙길 것. 2013년 말 01X 번호가 010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 가짜 연말정산 앱, 스미싱 주의!

2013년 초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환금 신청과 관련한 앱을 배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앱을 함부로 깔았다가 악성 파일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서 결제 피해를 보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납세자 연맹, 누락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 도우미로 신청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악성코드를 배포시키는 URL을 보내오는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